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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우리은행, 자유투 '대타' 기용 논란
  • 2014.01.21
  •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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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춘천 우리은행과 청주 국민은행의 경기에서는 이색적인 장면이 나왔다. 국민은행이 63-60으로 앞선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국민은행 홍아란이 우리은행 양지희에게 반칙을 저질러 자유투 2개가 우리은행에 주어졌다. 양지희가 자유투를 던져야 했지만 우리은행은 벤치에 있던 이선화를 내세웠고 이선화는 자유투 2개를 다 넣었다. 이후 경기 종료 40초 전 국민은행 모니크 커리의 골밑 득점으로 65-62가 되자 우리은행은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이때 다시 이선화를 빼고 양지희를 투입했다. 그리고 경기 종료 30초 전에 양지희가 또 반칙을 얻자 이번에도 벤치에 있던 이선화가 나가서 자유투 2개를 성공했다. 65-64로 재추격한 우리은행은 결국 종료 8초를 남기고 박혜진의 골밑 득점으로 66-65, 짜릿한 1점 차 승리를 낚았다. 흔히 자유투는 반칙을 당한 선수가 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 이선화를 '대타'로 연달아 기용한 것은 그의 자유투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양지희는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66.7%고 중거리슛이 장기인 이선화는 87%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1점이 소중한 시점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20%나 더 좋은 이선화를 대신 던지게 했고 이선화는 4개의 자유투를 모두 넣어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특히 양지희는 4쿼터 종료 2분08초를 남긴 시점에서 자유투 2개를 얻었으나 1개를 놓치기도 했다. 양지희가 마지막 자유투 4개를 다 던졌다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교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현행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 시즌 WKBL 경기규칙 제4장 제19조에 보면 '자유투 슈터는 부상당했을 때, 5반칙을 범했을 때, 실격되었을 때 교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자유투 슈터가 교체된 후의 자유투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해야 하며, 이때 교체된 선수는 경기시계가 시동 되었다가 다시 정지될 때까지 교체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양지희는 마지막 두 개의 반칙을 당한 뒤에 예외 없이 손목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부상 사유로 이선화로 교체된 것이다. 이때 이선화는 자유투를 던지고 나서 경기 시계가 다시 멈출 때까지 교체할 수 없다. 또 이런 교체의 횟수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4장 제43조에 보면 '퍼스널 파울이 선언되어 벌칙으로 자유투가 주어질 때 반칙 당한 선수가 자유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반칙 당한 선수를 교체하고자 요청을 하였다면, 그 선수는 자유투를 마치고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 규칙의 취지는 부상이나 5반칙, 실격 등의 사유가 아니면 반칙을 당한 선수가 자유투를 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셈이다. 이날 양지희의 경우 손목 통증이 있었다고 하지만 경기 규칙에 명시된 '부상'에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부상으로 교체된 지 10초 만에 다시 코트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WKBL 관계자는 "이번 시즌부터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적용해 시즌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상이 어느 정도여야 교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어긋난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자프로농구인 KBL의 경우 규정이 WKBL과 다르다. 경기 규칙 제9장 제60조를 보면 '만일 반칙을 당한 선수가 부상이나 퇴장을 당하여 자유투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교대시켜야 하며 교대하여 코트 안으로 들어간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해야 한다.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간 부상 선수는 잔여시간 동안 경기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한 번 정도는 위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이때 교체돼 나간 선수는 다시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고 있다. emailid@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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